"놀고 있는 땅 농민에게 임대하세요"

영광농촌공사, 설맞아 향우소유 농지 임대촉구 홍보

2007-02-22     영광21
한국농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이경석)가 시행 2년째인 농지은행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을 맞아 귀향한 향우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영광 나들목에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96년 이후 농지법에 따라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취득후 개인간 임대 또는 휴경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한국농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등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위반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의무를 받고도 기한내 자경 또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광지사는 농지은행 업무에 대해 서울 광주 등 부재지주와 관내 농업인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행 첫해인 지난해 34명으로부터 25㏊를 임대수탁해 지역농업인에게 임대한 바 있다.

영광지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재지주들이 농지법 적용대상인 96년 이후 취득농지를 개인 간 임대하거나 휴경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