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부과 추진

이낙연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2007-03-02     영광2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광함평 출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월26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주자의 가구소득과 입지조건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개정안은 파산을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이나 하자보수·관리비 책정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임의설립 기구에서 의무설립 기구로 전환했다.

또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택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후에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