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비 지급변경 안내
건강보험 100%활용하기
2007-03-02 영광21
또 가정산소치료(호흡기장애인, 만성폐쇄성질환자)는 월 96,000원을 지급하고 장제를 행한자는 250,0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보장구급여비는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급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간소화 된 급여절차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지급가능하고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폐지되고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휠체어 보험급여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 보장 구급여비 청구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