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1일부터 한달간, 지급한도 0.1~5.0ha

2007-03-02     영광21
영광군이 이달 1일~31일까지 한달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영광군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2006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서 발생되는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보전해 주는 제도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가당 지급한도은 0.1~5.0ha 까지이며 지급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4,000원(/ha), 무농약 67만4,000원 전환기유기농산물 이상 79만4,000원과 논의 경우 저농약 21만7,000원(/ha), 무농약 30만7,000원 전환기유기농산물 이상 39만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읍·면사무소의 사업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는 읍·면에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받아 변동사항을 수정 제출하고 올해 신규자는 신청서를 별도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