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0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전사업체 대상
2007-03-02 영광21
조사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중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체는 조사사항에 대한 비밀이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므로 사실대로 응답해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