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승인된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합시다”
수산용 포르말린 3월초부터 본격적인 생산
2007-03-08 영광21
시판될 포르말린은 넙치 외부기생성 원충류의 구제와 무지개송어 및 연어 란의 수생균구제에 효과적이다.
반면 시약용, 공업용 등의 미승인된 포르말린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할 경우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의 착용으로 약제가 신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양식장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용량, 용법(단 사육수온이 27℃ 이상일 경우와 용존산소량이 5ppm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에 따라 사용하고 반드시 산소 공급과 수시로 어류의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약욕종료 후에는 20배 이상의 새로운 물을 넣어 약욕수를 희석시킨 다음 배출시키도록 하며 약욕처리한 어류는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휴약기간(일)은 100/수온(℃)으로서 수온 20℃일 때 100/20℃인 5일임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영광해양수산사무소는 3월부터 승인된 수산용 포르말린의 공급됨에 따라 현장지도, 점검 등을 통해 시약용이나 공업용 등의 미승인 된 포르말린의 사용 금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