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법성파출소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

무허가 낚시어선 구명동의 미착용 집중단속

2007-03-15     영광21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봄철 낚시객의 증가에 따른 해난사고를 방지하고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불법, 미신고 낚시어선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정원초과 및 미신고(무면허) 낚시어선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구명동의 미착용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영업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낚시어선법 개정에 따라 3톤미만 소형 낚시어선 승객의 선박승선시 구명조끼 착용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어선사업자의 승객정원˙승객준수사항 등 선박내 게시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상특보시 또는 해상기상 감안해 파출장소장이 낚시어선 출항통제 등에 과태료가 부담된다.

법성파출소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취약항포구와 해상의 주요 길목에 경찰관 및 순찰정을 집중배치해 해?육상 입체단속을 실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 356-4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