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미등록·무허가어선 집중 단속
3월 한달동안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 일제 점검 실시
2007-03-15 영광21
해수부는 미등록·무허가어선을 합법어선으로 둔갑시켜 불법어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도, 해경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어선에 대한 단속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단속에 앞서 3월 한달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일선 지자체와 선박입·출항신고기관을 중심으로 어선표지판의 부착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상태가 불량한 어선에 대해서는 이를 정비하도록 지도계몽한 후 오는 4월부터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도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