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08년도 토양개량제 신청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등록접수
2007-03-16 영광21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벼 재배면적과 벼 이외의 농경지 면적을 각각 3등분해 규산과 석회의 연차별 공급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신청농가에 한해서 2008년도부터 3년 1주기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지소유 또는 임대농지(전·답)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사업 안내를 받아 농지원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자료 등을 활용,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중 미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지 않게 되므로 이번 기회에 해당 농업인의 빠짐없는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농정과(☎ 350-5403)나 읍·면사무소,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