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어법 설치 방치할 순 없다”
해경 법성파출소 불법어구어법 설치자 검거
2007-03-22 영광21
법성파출소는 지난 14일 누군가 낙지잡이 미끼에 사용될 칠게를 포획하기 위해 불법어구를 설치해 놓았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법성파출소 직원들은 이 행위는 선량한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해양 생태계의 조업질서를 흔드는 행위이다고 판단하고 잠복근무에 들어가 그날 불법어구어법 제작설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목포해경 법성파출소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해양생태계 파괴위협을 사전에 뿌리 뽑은 것이며 해양경찰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한 것이다”며 “다음에 이런일이 발생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다시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종불법어구는 드넓은 갯벌위에 PVC 파이프를 300m 정도로 10m마다 군데군데 어획물통을 갯벌속에 구덩이를 파 그속에 놓은 다음 칠게가 파이프 통속으로 들어가면 다신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불법어구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