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 활동지역 현수막 게시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마감

2007-03-22     영광21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오는 31일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ㆍ보험) 기한(1년)이 만료됨에도 현재까지 추정 등록대상(약 4천대)이 약 9% 등록에 그치고 있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부착),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다.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시중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주민등록증과 양도증명서, 대상기구사진을 가지고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된다.

4월1일부터 미등록자는 수상레져안전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