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 업적선전행위는 위법

2003-05-02     영광21
문) 군 ○○동호인 정기모임을 개최하는데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초청하여 축사를 부탁할 경우 선거법상 무방한지요?

답)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공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추진위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행사에 알맞는 내용의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직무활동 또는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례적인 축사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적을 부각·선전하는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그 행사가 회원이 아닌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특정분야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 예정자로서의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형태가 된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 - 3939
전계성 계장<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