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 바닷물 범람 사망 1명 재산피해 12억원

지난달 31일 선박 50여척 피해, 법성상가 120여채 침수

2007-04-05     영광21
지난 3월31일 새벽 영광군 인근 해안에 높은 파도가 일면서 바닷물이 범람, 영광원전 직원 1명이 숨지고 법성면 상가 120여채가 침수되는 등 약 1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50분경 법성면 법성리 인근 바다에서 20여분간 최고 7m 가량의 높은 파도가 일어 바닷물이 마을로 흘러 넘쳤다.

이로 인해 법성리 해안가 상가 120여채가 침수됐다. 또 선박 5척이 전복되고 선착장 부교 1곳이 파손됐다. 홍농읍 칠곡리에서도 선박 15척이 파도에 뒤집히고 백수읍에서도 선박 6척이 떠내려 갔으며 해안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도 바닷물에 쓸려갔다.

영광원전에서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취수구로 높은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서 이곳을 점검하던 원전 직원 지 모(38)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법성면 주민 조모씨는 "'해일이 발생했다'는 전화가 와서 가게 밖으로 나가봤더니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마을 쪽으로 들어왔다"며 "바닷가 인근 굴비가게들은 방바닥에까지 물이 들어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간척지 조성을 위해 영광군이 바다를 매립하면서 방파제와 매립지 사이에 만조로 바닷물이 갑자기 밀려들어와 피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닷물이 범람하자 영광군청 공무원들은 새벽 2시30분경부터 현장에 출동, 사고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도 박준영 지사도 31일 오전 사고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방문, 정확한 사고원인과 현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시찰에 나섰다.

이날 바닷물 범람원인에 대해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은 "만조시간대 돌풍 등에 의해 파도장파의 회절, 반사, 천수효과 등 복합작용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