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수출상표 운영관리지침 마련

상표사용 승인받아 이용 가능

2007-04-05     영광21
영광군이 지역 최대 브랜드인 굴비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브랜드 가치 보호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에 한해 '영광군 특산물' 인정마크를 사용하는 <영광굴비 특산물 상표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마련 배경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지에서 영광군이 마련한 직판행사를 통해 교민사회에 굴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영광군특산물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현지 관내 업체여부와 가공현장 확인을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후 특허청에 등록한 금색(골드형) '영광군 특산품 마크'와 '영광군수 초상화'를 수령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