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 수출상표 운영관리지침 마련
상표사용 승인받아 이용 가능
2007-04-05 영광21
이번 운영관리지침 마련 배경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지에서 영광군이 마련한 직판행사를 통해 교민사회에 굴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영광군특산물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현지 관내 업체여부와 가공현장 확인을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후 특허청에 등록한 금색(골드형) '영광군 특산품 마크'와 '영광군수 초상화'를 수령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