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실시

2007-04-05     영광21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가사 간병서비스와는 다르게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신변처리, 이동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중증도별로 인정된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사회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보조인은 소정의 교육을 필해야 하며 시간당 5,600원에서 7,000원이 지급되며 4월 활동보조인과 1급 중증장애인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관내 바우처(영광군장애인협회, 정신지체애호협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