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굴비상표 승인 갈수록 의혹 투성

감사원 9∼10일 영광군 감사 실시·대미 굴비수출 독점권 없다는데…

2007-04-12     김세환
지난해 11월 실시된 영광군 농특산물 미국 직판행사 이후 일고 있는 대미 굴비수출 업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와 함께 상표권 사용논란이 군당국의 미심쩍은 대처로 인해 사안을 더 복잡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 일각에서는 지난 9∼10일 영광군청에서 실시된 감사원의 영광군 굴비상표 관련 감사가 본질보다는 사안 자체를 봉합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 현지언론에 게재되는 굴비광고가 최근 일부 언론이 '굴비상표와 군수사진, 서명 등을 강종만 군수가 굴비 판매업체에게 사용하게 직접 승인해줬다'고 보도한 영광군의 공식입장이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봉착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민원업무의 허가과정도 적법절차와 제도를 거쳐 진행되는데 미국 현지언론에 게재되는 광고내용을 살펴볼 때 상표 사용과정의 의혹은 물론 결과적으로 영광군의 자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영광군이 지난 7일자로 통보·공개된 '영광굴비 수출관련 상표 등 사용확인서 통지' 공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수감중인 강 군수의 구두발언을 확인서로 작성한 공문은 '미주지역 특판행사시 수출협정서에 서명한 450만불(3개 업체 - S식품, G마트, L사)은 서명한 금액이며 또 450만불 수출분에 한해 패키지광고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의 시발은 S식품 명의로 지난 2월 미국 현지언론에 '영광군에서 수출되는 굴비의 포장지에 군수사진과 사인을 넣어서 품질을 보증하고자 한다. (중략)3월1일부터는 모든 불법사용건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면서 특정업체의 독점권 논란이 수출협정을 맺은 L사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한 직판행사 당시 강 군수의 패키지광고 사용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2, 3월 미주 한인신문에 게재된 광고내용이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강 군수의 사진이나 서명은 별도로 치더라도 영광군수의 직인이 사용된 부분은 무단사용되거나 도용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는 자칫 영광군의 대외공신력 추락은 물론 형사문제화도 야기시킬 수 있는 대목으로 감사원 감사가 이 같은 의문까지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는 영광군이 특정업체나 단체에게 굴비상품 독점권을 준 사실이 없음은 확인됐지만 광고와 관련한 강 군수의 편지글에 대해서는 영광군이 명확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