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피해복구, 보험으로 어려움 해소"
정부, 재난지원금 상한선·직접 지원 축소 예정
2007-04-12 영광21
풍수해보험제도는 전남도내 곡성, 여수를 비롯해 전국 9개도 17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 65%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때 정부지원은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축사, 온실 등 농림시설은 35% 등 복구비의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이 지급돼 별도의 부담없이 피해복구가 가능하며, 주택피해도 현행 정부지원금 900만원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풍수해보험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상한을 사유재산 피해액에 관계없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등 연차적으로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재해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