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2003-05-02 영광21
이때 납세자는 1년간의 일정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그런 종류의 소득을 설명하고자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 이자소득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와 신탁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대금업이 아닌 대여금이자) 등등 원금에 대한 이자성격의 이익을 말한다.
▶ 배당소득이란 주주에게 불입자본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금의 성격의 이익을 말한다.
▶ 부동산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써 일종의 임대료 성격의 이익이라 할 수 있다.
▶ 사업소득이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을 말한다.
▶ 일시재산소득이란 서화 골동품과 광업권 등 무형자산을 보유한 자가 그 자산이나 권리를 향도함으로서 얻은 소득을 말한다.
▶ 기타소득이란 상기 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원작자의 원고료, 손해배상금, 전속계약금 등등 법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상기 소득은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따라 합산 신고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기타소득 들 중 분리과세 원천징수분은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석을 세무사<이석을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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