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연말까지 시행
4,811건 접수·당초 예상 1만1천여필 초과 예상
2007-04-19 영광21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모든 읍·면지역에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고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토지소재 보증위원 3인의 보증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군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2개월간 공고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