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약품 사용 합동단속

2007-04-19     영광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영광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대진)가 양식장 소독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각종 수산용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은 이달 하순 영광군과 해양경찰서 합동지도단속팀을 편성해 수산동물용 기생충구제제(포르말린) 안전사용 안내, 수산용 미승인약품 준수사항 안내, 수산용 약품의 안전사용 안내, 위해약품 양식장 사용금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