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집중단속
2007-04-19 영광21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정원초과와 무면허 낚시어선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영업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달간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와 함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취약 항·포구와 해상의 주요 길목에 경찰관 및 경비함정을 집중배치해 해·육상 입체단속을 실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경 법성파출소(☎ 356-412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