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서두르세요”
소방서 적법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나서
2007-04-19 영광21
소방서는 올 1월부터 각 대상에 소방시설 조기설치 독려를 위한 소방서장 서한문을 매월 2회씩 6회 발송했다. 또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현행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75%, 4월말까지 90%, 5월19까지 100%의 추진율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난이도에 따라 차별 담당제를 운영, A·B급 170개소는 119안전센터장 이하, C급 대상 13개소는 소방담당 이상이 전담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등 방염대상은 소방서 직원중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신앙심이 깊은 직원들로 3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및 방염처리를 현재 소방법령에 적법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안내 플래카드 게첨과 매주 추진실적 보고회,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지원상담소 운영 등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한 대상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5월30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 경우 법정 소방안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방염대상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대신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