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단 날선 공방 팽팽

K씨 "반환하라고 돈 받았지만 못돌려줘" 주장 사안 비해 사후처리는…

2007-04-26     김세환
강종만 군수 변호인측 증언 궁금증 해소 미흡

구속수감중인 강종만 군수에 대한 3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K모씨 등 2명에 대한 날선 공방이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강 군수에게 뇌물을 줘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지모씨 등 2명이 출석하지 못해 다소 맥빠진 상황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지모씨 등은 담당재판부의 업무실수로 증인출석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한데다 연락도 닿지 않아 이날 출석하지 못했다. 반면 K모씨 등은 23일 오후에서야 재판부로부터 전화로 출석통지를 받아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K씨는 "25일 오전 강 군수 자택에 찾아갔다가 '지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 3개를)돌려주라'는 지시를 받고 식육점을 운영하는 지씨 가게로 갔지만 부인과 다른 사람이 있어 연락처를 별도로 묻지 않고 교회에 가야 할 시간이 돼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날 아침 강 군수 집을 방문했는데 '반환했냐'고 묻자 돌려줬다고 말하고 차에 돈을 싣고 다니다 사업하는 동생이 결재를 급히 해야 한다고 해 27일 오후1시경 동생에게 3천만원을 융통해 주고 불갑면 등 여러 곳의 공사대금을 결재받아 지씨에게 1억원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K씨 주장에 대해 검찰은 반대심문에서 "식육점을 방문했을 때 지씨가 없었다면 부인에게 연락처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돈을 돌려주려고 찾아갔는데 연락처도 묻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 "지씨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못만났다면 연락처를 물어보는게 상식아닌가. 다시 찾아간 적 있나"라며 묻자 K씨는 "지씨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 (25일 못만났지만)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돈을 돌려 주려고 지씨를)다시 찾아간 적은 없었다"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무감각해 졌다"고 주장했다.

K씨는 그후 돈을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12월말경 자택금고로 옮겨 보관, 검찰 수사가 이뤄진 2월 중순까지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월25일 군수가 쇼핑백 3개를 주면서 아무 말 안했나"라는 재판부의 심문에 "손가락짓으로 해 시키는대로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안좋은 분위기로 생각하고 돈이라는 것도 알았다"고 밝혀 전후과정의 해명이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유용한 3천만원을 어떻게 매꿔놓을 것이었냐'는 취지의 변호인측 심문과정에서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K씨가 '12월 당시 군수 관사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결재를 받으면 가능했다'라는 발언이 나와 검찰로부터 무면허 사실이 추궁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내 건설업자 사이에서는 특혜시비 등 비아냥이 일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날 출석하지 못한 지모씨 등 2명은 5월11일 오후 4시 4차 공판에서 증언이 예정돼 있어 어떤 형태의 증언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강 군수의 "너희는 자격도 없어 공사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아니면 뇌물수수혐의로 귀착될 지 판결결과를 규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어 두 증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