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통과
2007-04-26 영광21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다.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