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통과

2007-04-26     영광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다.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