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16만2천여필지 5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 열람 가능
2007-04-26 영광21
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을 실시한 지가는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후 소유자에게 개별가격을 통보하게 된다.
이번 공시지가 열람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산정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에 대해 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350-526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