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비상경보방송시설 보강시급"

영광군 "시정요구했지만 원전 난색 표명"

2007-04-27     영광21
원자력법과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자로 운영자'가 인적·물적,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재난발생사실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방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2월 영광군이 자체점검 실시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비상경보방송시설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영광원자력본부에 시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영광원자력본부가 비상경보방송시설의 보강에 대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원전사고에 대비해 백수읍에 설치된 환경방사능감시기기도 시설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원전측에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영광군에서 사유지인 해당 토지매입을 해 주거나 별도의 이설부지를 제공해줄 때 가능하다고 통보해 와 영광원자력본부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앞으로 원자력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이의 시정 건의 등 가능한 제반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