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급증
2007-05-03 영광21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례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일파라치의 표적이 돼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전문 신고꾼으로 추정되는 김 모씨 등이 식품접객업소와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업소에 대해 최고 50만원 이하 3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