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인한 보험급여 여부 판단은 공단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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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영광21
건강보험 가입자가 각종 부상(자동차사고, 상해, 자해, 기타부주의)으로 인해 병·의원에서 진료시 보험급여 여부 판단은 오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게 돼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 7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자가 부상으로 인해 요양기관을 이용시 보험급여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혹, 일부 요양기관에서 부상 내용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아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게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상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시 요양기관은 즉시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송부하여 공단의 결정에 의하여 진료를 하여야 하며 공단의 회신이 통보 기일(접수후 7일이내)을 넘길시는 선급여 처리해야한다.

요양기관과 환자는 이 결정 결과에 따라야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 본부 이의신청 위원회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 061-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