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정착위해 일제정리

6월30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소화

2003-05-09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22일부터 6월30일까지 40일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주민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등을 정비해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이를 위해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위장전입자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또는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해 주민등록과 실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게 된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기간동안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에 대해서도 정리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