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에 의한 살인미수 등 범인 구속

영광경찰서, 사건 다음날 곧바로 검거 성과

2003-05-09     영광21
영광경찰서(서장 최영중)가 살인미수 혐의로 명 모(53)씨를 구속했다.

영광서는 지난 2일밤 영광읍에서 월세방을 얻어놓고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다 전날인 1일 밤 11시40분경 영광읍 정 모(47·녹사리)씨 집에서 칼로 복부를 찌르고 정씨와 같이 잠을 자던 추모(45·여)씨를 데리고 도주한 명 씨를 검거, 살인미수와 강금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이 고향인 명 씨는 수년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던 추씨가 2년부터 정씨와 자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을 멀리하자 그로 인해 피해자 정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씨는 이날에도 정씨가 추여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자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정씨를 찌르고 반나체 상태의 추씨를 강제로 산으로 데리고 가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강금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칼에 찔린 정씨는 119로 이송돼 읍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