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높이 맞춘 민원서비스 눈길

법성면, 민원서류 택배제

2007-05-17     영광21
법성면(면장 이정규)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작지만 배려 깊은 민원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법성면이 민원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시책은 민원인 신청서류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제 시행과 함께 본인의 본적·주소를 구분 표시한 호적등본 1부를 발행해 민원인에게 등기로 우송해 주는 서비스다.

이 시책은 최근 핵가족화로 자신의 본적과 본을 모르거나 주소지와 본적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젊은 민원인들이 상당수인 것에 착안해 시행하게 됐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호적등본을 받아 본 황육태(삼당리)씨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가치 있는 서비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성면은 이외에도 호적신고 처리와 동시에 결혼·출생축하 엽서와 더불어 관외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감사문안과 관내 관광지도 및 영광홍보책자를 동봉해 우송해 주는 서비스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