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등 투척용소화기 갖춰야 한다”
6월6일까지 소방서 관내 44개소 투척용소화기 설치
2007-05-17 영광21
에에 따라 영광군(20개소), 함평군(24개소)의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노유자 시설에 대해 소화기 산정수량 중 1/2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 대상처에 투척용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투척용소화기는 수동식소화기에 비해 노약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에다 던지면 용기안에 있는 액체의 소화액이 불을 끄게 되는 원리로 제작됐다.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문의는 영광소방서 방호과(☎ 350-0831~5)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