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등 투척용소화기 갖춰야 한다”

6월6일까지 소방서 관내 44개소 투척용소화기 설치

2007-05-17     영광21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현재 노유자시설에 비치돼 있는 수동식소화기가 화재때 노약자들의 사용이 곤란해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한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해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 됐다고 밝혔다.

에에 따라 영광군(20개소), 함평군(24개소)의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노유자 시설에 대해 소화기 산정수량 중 1/2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 대상처에 투척용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투척용소화기는 수동식소화기에 비해 노약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에다 던지면 용기안에 있는 액체의 소화액이 불을 끄게 되는 원리로 제작됐다.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문의는 영광소방서 방호과(☎ 350-0831~5)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