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험료 낮춰드립니다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7-05-23 영광21
또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보조해 준다. 2006년까지는 구입 후 80%를 공단에 신청해 되돌려 받았으나 2007년도 부터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20%)만 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