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적자난 경우의 절세방법

2003-05-09     영광21
5월은 2002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의 달로서 이때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게 된다. 그 중 사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적자나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납세자의 말만으로는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5년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2002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사 이석을<이석을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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