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적자난 경우의 절세방법
2003-05-09 영광21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납세자의 말만으로는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5년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2002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사 이석을<이석을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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