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해경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2007-06-01     영광21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신광식)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해 인명피해 및 해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각종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 증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속에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구명동의 미착용때(과태료 10만원 이하의) 법적제재를 가하게 되며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등을 중점 단속했다.

불법 운항자는 낚시어선업법 제22조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으며 기타 해상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법성파출소에서는 “낚시객 여러분들을 위해 구명동의, 등 또는 휴대폰 방수팩을 무상으로 대여 하고 있다”며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불법행위나 해난사고 발생때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