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금리 낮아"

농협군지부, 국민주택기금 대출

2007-06-07     영광21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지부장 조영조)가 "근로자, 서민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민주택기금대출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공급반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을 영광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취급한다"며 주민의 금융비용 절감(연 4.5% 또는 5.2%)을 위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 별도의 담보나 보증제공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결혼예정자도 결혼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금리가 낮고(연 4.5%부담, 1천만원 대출 월이자 3만7,500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대출대상자는 최근 1년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상여금, 교통비, 식대, 연·월차, 시간외 수당은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출한도는 전세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천만원)까지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거전용 주택에 한하며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2회 추가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자는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 주택 구입(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상여금, 교통비, 식대, 연.월차, 시간외 수당 제외)이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이다.

대출한도는 담보평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3자녀 이상은 1억5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5.2% (3자녀 이상 가구는 4.7%)이며, 대출기간은 총 20년으로 1년거치(또는 3년) 19년(또는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