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영광21신문 윤리강령

㈜영광21신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간절히 원하는 영광군민과 전국 경향각지 향우들의 열정으로 창간됐다. 따라서 <영광21>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항상 영광인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쳐 바른 언론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제정 2011. 03. 23 / 개정 2014. 1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광21신문사 임직원들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외압을 단호히 거부,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는 한편 자율과 자정의 토대 위에서 책임있는 지역 정론지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한다.

제2조(실천요강의 운영)
영광21신문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편집규약 등 실천요강을 별도로 제정, 공정보도 장치를 마련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신문을 지향한다.


제2장 기자윤리강령

제3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영광21신문사 기자들은 군민의 알권리 총족 및 공정·진실보도 실천이 언론인에게 주어진 사회 책임임을 통감하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 등을 단호히 거부한다.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를 배격한다.

제4조(편집권 돌깁)
영광21신문사 기자들은 양심에 따라 취재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올바른 언론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보도의 책임)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게 보도하고 불편부당하게 논평한다.
2. 보도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재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 과의 비공개 약속은 지켜야 한다.
3.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보도한다.
4. 보도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이를 즉시 바로 잡으며,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5. 기사는 알기 쉬우며 품격있는 어휘를 쓰도록 노력한다.
6. 취재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가능한 그대로 인용부호안에 넣는다.

제6조(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

제7조(기자의 품위)
1.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정보를 수집할 때는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부당한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4.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5.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다.
6. 취재원과의 언행에서 품위를 지킨다.


제3장 광고윤리강령

제8조(광고윤리강령의 목적)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광21>신문의 광고윤리강령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 광고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고환경을 발전시키며 광고활동의 윤리성, 공익성 제고에 노력한다. 광고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9조(광고윤리 실천요강)
1. 신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안이나 시각적 표현을 자제한다. 오해 를 초래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2. 소비자의 신뢰, 경험, 지식 등의 결핍을 악용하지 않는다,
3. 타사 또는 타제품을 폄훼할 수 있는 광고를 지양한다.
4.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한다. 광고물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재한다.
5.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에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문안이나 시각적 표현을 자제한다.
6. 환자들의 희망이나 손상된 능력을 악용해 마치 그 광고가 병의 치료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위험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한다.
7. 광고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심의를 내실화한다.
8. 광고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 책임을 다하고 광고윤리를 확립한다. 또 언론사로서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 신장에 기여한다.
9. 소비자 이익을 위한 광고에 노력한다.
10. 광고 수주의 투명한 거래와 객관화된 경쟁을 지향한다.


제4장 판매윤리강령

제10조(판매윤리강령의 목적)
이 강령은 신문판매고시 규약을 준수하고 <영광21>신문사의 공정한 행위를 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1조(거래상 남용금지 행위)
1. 사회상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2. 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3.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 승낙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2주일 이상 계속해서 신문을 투입하지 않는다.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과도한 가격 할인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5장 징계 및 기구 구성

제12조(징계)
1. 영광21신문사 임직원이 본 윤리강령을 위반해 회사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물의 야기, 부정한 행위, 신분 남용 등을 일으킨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통해 징계조치 를 취할 수 있다.
2. 징계는 주의, 서면경고, 정직, 해고 등으로 한다.
3. 형사사건으로 비화돼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제13조(윤리위원회의 설치)
1. 본 윤리강령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측 대표와 편집국 대표, 사원 협의회 대표 및 필요시 외부 위촉을 받는 등 5인 내외로 <영광21>신문사 윤리위원횔를 구성해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측 대표가 맡는다. 회의는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타 규정의 준용)
본사의 윤리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광고자율심의규정 등을 준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2006년 10월23일 제정
2010년 10월23일 개정
2012년 10월2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