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영광21신문 편집규약

㈜영광21신문사 사측(이하 ‘회사’라 침함)과 사원협의회(이하 ‘사협’이라 칭함)는 ‘더불어 일구는 지역주민의 정론지’라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신문사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운영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영광21>신문의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 당시 공표한 ‘더불어 일구는 지역주민의 정론지’라는 정신을 준용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자들의 참여를 보 장하기 위해 매월 1차례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편집인은 사회적 경륜이 있는 대내외 인사중 1명을 발행인이 임명한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사협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사협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해 회사에 통보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직 경력 5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은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재적 사원 2/3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반영해 1개월 이내에 신임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6. 편집국장이 공석일 경우 기자직 사원들중 1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선출은 기자직 사원 자율에 맡긴다.

제5조(객원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칼럼 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기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회사에 통보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기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편집 자율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권리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와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취재 또는 제작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3. 취재·보도에 있어 구성원간 이견이 있을 경우 편집국장과 ‘사협’ 대표가 협의하에 조정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편집자문위원회에 위임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9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자 및 기타 사원들과 외부인사 등으로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 편집국의 공식 대의기구로 인정한다.
2. 편집자문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본사 창간정신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자문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사협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 이 규약의 개정은 필요시 회사와 사협의 판단에 따라 개정한다.

2006년 10월23일 제정
2010년 10월23일 1차 개정
2013년 3월8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