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9.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선거운동방법(문자메시지)
[문] 2012. 2. 29.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누구든지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답]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 및 컴퓨터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5회 이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송일 전일까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는 사례>
✔ 전화기의 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 수신대상자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 전송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