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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문답풀이>정치자금 수수
icon 나제현
icon 2012-03-06 10:27:02  |  icon 조회: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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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는데 인사차 방문 시 축하금이나 화분, 음료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답]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하화분 및 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 양의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축하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2012-03-06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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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쁜율 2012-03-06 10:31:23
아 그렇군요 글 잘봤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