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다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이 가능한가요?
[답]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제108조 제4․5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2월 11일(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