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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문답풀이>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icon 나제현
icon 2012-03-19 13:35:06  |  icon 조회: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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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단체에서는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나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은 그 단체나 대표자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2012-03-19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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