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사무소(연락소)가 비좁아서 개소식 행사 시 참석자들이 사무소 안에 전부 입장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사무소 전용 앞마당에서 행사를 개최해도 될까요?
[답] 선거사무소(연락소) 개소식은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의 내부에서만 개최하여야하며, 질문과 같이 선거사무소 외부나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 등 극소수 인원이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육성으로 현판식만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개소식 행사의 초청인원은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만을 초청하여야하며, 초청대상도 정당의 간부, 소속당원, 선거운동관계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 로 한정됩니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참석자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류나 끼니를 대용할 수 있는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