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선거법문답풀이>선거기간 개시일
icon 나제현
icon 2012-03-21 10:00:47  |  icon 조회: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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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등록 후에는 누구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지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어도 되나요?
[답]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은 3. 22.~3. 23.이며 선거운동 가능기간은 3. 29.부터 선거일 전일인 4. 10.까지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등록기간을 예전에 비해 앞당긴 이유는 새로 도입된 재외선거의 투표 개시일이 기존의 후보자등록마감일과 겹치는 등 투표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등록을 마치더라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3. 29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2012-03-21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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