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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문답풀이>부재자투표 방법
icon 나제현
icon 2012-03-23 09:49:42  |  icon 조회: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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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선거일을 포함하여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제한되어있지 않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는 3. 23.부터 3. 27.까지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하며, 3. 27.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투표기간은 4월 5일, 6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투표용지․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2012-03-23 0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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