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반유권자가 직접 전화로 통화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②) [보기] ①3. 28.~4. 10. ②3. 29.~4. 10. ③3. 30.~4. 10. ④3. 29.~4. 11. ※ 광남일보 3. 21일자 4면 선거법문답코너 참조 ※ 정답자중 10명을 추첨하여 2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자료제공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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