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관련 한겨레 신문 보도내용 (2012. 4. 10. 종합 1면 보도) "본인이 찍은 후보를 손가락 등으로 공개하는 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한겨례 신문 일부 지방판에 “본인이 찍은 후보를 손가락 등으로 공개하는 인증샷”이 가능한 사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 못 표기 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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