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소추라는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기에 경찰의 즉결심판권도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소추를 하게되면 반드시 유죄의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는 수사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수사구조도 당사자주의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적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법원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판중심주의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대부분의 인권침해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을 기록하기 위해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서, 자백만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이 가능했기에 증거보다는 자백을 받아내는데 주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유죄의 결정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한, 자백 위주의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식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수사는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사만이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백을 받기위해 실랑이를 벌이며 고성을 지르는 수사기관의 풍경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지도하고 지배하던 시대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법이 국민의 의식과 감정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인간의 시대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을 지배하던 시대는 구시대의 유물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에 있어서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수사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수사체제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신속처리 절차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사법처리 절차의 전산화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사법처리 절차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이중조사를 배격하여 음주, 단순폭력 등 간단한 사건은 최단시간내에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시민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며, 인권보장과 함께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법체계하의 검사제도 속에서 불순함을 제거하고 순수함만을 남기고자 합니다.
경찰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체계의 발전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이의 미래를 위하여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선도와 교화를 통한 전환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전과자의 낙인을 찍어 버리는 법체계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과 시민사회를 통해 처벌이 아닌 선도의 역할을 일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현재의 사법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의 사법구조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고 나면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를 해도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현장의 경찰조차 가슴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는 법체계의 모순과 경찰의 권한없음은 이웃을 원수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처벌위주의 현재의 사법체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로가 화해하고 화합하여 이웃간에 원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훈방개념이 아니라 법원과 제3의 기구를 통하여 화해, 형벌대체 처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피해의 회복이 우선되는 상호 이익적 사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되는 사건 중 대부분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개입할 범죄가 아닌 재산 분쟁으로 80% 이상이 무혐의 처분되는 현실은 감안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위주의 고소고발 처리절차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피해회복 중심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전 화의 제도와 민사법원 이송제도 도입 등 처리방법을 다양화 하여야 합니다.
서로의 화해를 위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있다면, 지금의 법시스템에서 그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인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과학수사의 발전을 바탕으로 진술중심의 수사제도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서작성 중심이 아닌 증거위주의 수사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자백을 받기 위해 고성이 오가고 윽박질러야만 하는 현재의 수사기관의 풍경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수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범인의 기초조사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체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작위적인 구속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의사회 구현을 핑계로 인권을 무시하는 어떠한 권력도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약자이기에, 변호사 선임은 커녕 법률가의 자문조차 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모두에게 평등히 제공되는 공익적 사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법률가로부터 조언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전 조언을 통한 상호 화해의 장을 보장하고, 법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든든한 조력자를 제공하여 주어야 합니다.
범죄를 신고하면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조직폭력, 마약, 정치범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범죄에 대한 강력한 증인보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증인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치인,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이유로 범죄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빌미로 다른 기관에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와 특권은 반드시 철폐하여 구호뿐만이 아닌 진정한 사회적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