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전북 부안군수는 원전센터 유치문제로 홍역을 치른 부안에 주민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배려해달라는 주장을 하였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지역에서는 원전센터 유치는 기피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포항과 경주, 군산 등 여러 지역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특별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천억원의 현금지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이전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여러지역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안사태 때 갈등의 원인이었던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이번 절차에서는 주민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국가에서 찬반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절차는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일은 반대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공청회나 합법적인 부지조사 과정 등을 과거 부안사태처럼 물리력을 동원하여 방해하려는 행위이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새로운 부지선정 절차가 발표되어 유치경쟁에 돌입한 원전센터 건설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