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재자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늦어도 부재자신고 마감일(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 또는 직접제출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함.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
신고서식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함.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에서 투표할 자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